제약회사 노바티스가 불법을 행해 공정위로부터 고소 당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부당거래에 대해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소조치 했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해외학술대회 지원 명목으로 부당거래를 일삼은 사실이 알려져 공정위로부터 고소 당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노바티스가 해외학술대회 지원 의사 선정에 관여했고, 참가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했고, 과징금 5억 원과 함께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바티스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크로자릴(정신분열증 약), 엑셀론(세계 4대 치매 치료제), 글리벡(백혈병 치료제) 등의 유명제품을 개발·출시하는 세계 1위 제약회사다.

1984년 9월 처음 한국에 설립된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381회의 학술대회 참가 의사들에게 총 76억 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한국노바티스는 이 과정에서 일부 지원대상 의사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해외 경비 지원을 미끼로 의약품 판매를 행했다.

현재 제약 공정경쟁 규약에 제약사는 의사에게 해외학술대회 등의 참가 경비를 지원할 때 협회에만 기증하고,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한국노바티스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다가 해외학술대회 지원을 미끼로 의사들에게 자사 약품 판매를 유도하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약사법으로 처벌이 어려워 공정위에 조사 의뢰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노바티스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한국노바티스가 기록을 모두 파기하는 등 몇 명의 의사들과 부당거래를 했는지 확인하지 못해 과징금 5억 원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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