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장관 실형으로 특검 기선제압…삼성 ‘당혹’

▲ 문형표·홍완선에 실형이 선고되자 삼성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특검의 결정적인 증거 한방이 없어 이재용 부회장측으로 유리하게 흘러갈 것 같던 재판이 문형표·홍완선에 실형이 선고되자 삼성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의 공소장에 따르면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부의되지 못하게 막았고 내부 투자위원회가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10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다.

이날 재판부는 홍완선 전 본부장의 배임행위가 국민연금이 기대되는 재산상 이익을 상실한 반면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 다만 삼성이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는 계산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1심 재판부 결정은 향후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는데 일단 특검이 기선제압을 한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평가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하는 대가로 삼성은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곧 이재용 부회장 경영승계와 무관치 않다는 점을 들어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측을 압박하고 있어 이번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유죄 판결은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삼성이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 계산할 수 없지만 분명한 점은 합병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이 최종 재판까지 가서 유죄로 인정 될 경우 이 부회장에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반면 일각에선 재판부가 삼성 청탁에 관해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측은 합병을 통해 이익을 계산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결정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뇌물 혐의가 성립하려면 대가성이 드러나야 하는데 삼성이 이익을 얼마나 얻을지 미리 알고 합병을 다룬 게 아니라는 점을 들어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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