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사 직원 등 14명 대상 총 24억 부과

▲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의 악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 손실을 회피한 회사 관계자 등 14명이 2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24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의 악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회사 관계자 등 14명에게 24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10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미약품 직원과 개인투자자 등 14명에 대해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총 2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시행 이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는 최초 사례에 해당한다.
 
앞서 한미약품은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체결한 8,500억원 규모의 항암제 기술수출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를 지난해 9월 29일 저녁 7시 6분경 받았다. 한미약품 일부 직원들은 이러한 악재성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당일 회사 동료와 가족, 개인투자자 등 지인들에게 이를 알리면서 해당 정보가 확산됐다. 하지만 정작 한미약품은 계약해지 사실을 다음날인 30일 주식시장 개장 후 30분 가까이 지난 오전 9시 29분에야 공시해 ‘늑장 공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말 8명을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기소, 11명을 약식기소한 뒤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자 27명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검찰에서 통보한 27명 가운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14명에게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적용, 최하 2,270만원에서 최대 13억4,520만원까지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11명은 부당이득 규모가 소액인 점을 고려해 엄중경고 등의 조치만 내렸으며, 2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추가 적발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에 대해 바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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