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제출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주사 전환을 위한 롯데그룹 분할합병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측이 법무법인(유한) 바른 통해‘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롯데그룹의 분할합병에서 롯데쇼핑의 합병가액은 과대 평가됐다.”

22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측은 롯데쇼핑은 투자사업부문이 864,374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는 1/4가 조금 넘는 가격인 231,404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롯데쇼핑 투자사업부문의 본질가치가 과대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고 최근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절차를 개시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통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 4월 26일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이를 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공시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비율은 1 : 1.1844385 : 8.3511989 : 1.7370290의 비율로 되어 있다.그리고 합병가액은 각각 78,070원, 864,374원, 1,842,221원, 781,717원으로 산정됐다.
 
특히 롯데쇼핑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롯데쇼핑 본질가치 864,374원의 약 27%에 불과한 231,404원으로 공시했다. 이 가격은 롯데쇼핑의 공시 전일 주가 251,000원과 비슷한 금액이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측은 롯데쇼핑은 투자사업부문이 864,374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는 1/4가 조금 넘는 가격인 231,404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롯데쇼핑 투자사업부문의 본질가치가 과대하게 평가됐다며 법무법인(유한) 바른 통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이미 지난 5월 15일 이러한 롯데쇼핑 합병가액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4개사에게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평가보고서 등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롯데그룹으로부터 아무런 자료도 받지 못하였다”며 “이에 부득이 법원에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가처분과 합병가액의 불공정을 이유로 한 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의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가처분신청서에서 “롯데쇼핑의 본질가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됐으며, 이에 따른 롯데쇼핑의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많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반면에,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지분율이 감소하게 되는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 홍보팀 관계자는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신동빈 회장 경영체제 유지에 신뢰하고 있다"며 "신동주측의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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