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당초 무협의 결정했던 사건…지나친 감 없지 않아”

▲ 김진태 의원(사진)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형이 선고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21일 김진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하게 된 데 대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며 “유무죄도 문제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것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검찰이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던 사건이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선고해 온 20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중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선고결과와 비교해서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19건 중 17건이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벌금 80만원, 박영선 전 대표, 이재정 의원 등에 대해선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지금까지 당선무효형은 김 의원을 포함해 단 두 건에 불과하며 우연찮게도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라며 “향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해당여부, 당선무효 벌금형 선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법리 및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해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해줄 것을 사법부에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19일 “김 의원 측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상실 뿐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김 의원으로선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진행했으나 끝내 이런 결과가 나오자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하지 않았다.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냐”면서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 고등법원에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1심 판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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