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상인 “중소 매장 타격”… 회사 측 “전국 30여개 불과, 24시간 운영 안 해”

▲ 식자재 유통 전문기업 아워홈이 운영하는 점포 ‘베스트조이’와 관련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아워홈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식자재 유통 전문기업 아워홈이 운영하는 점포 ‘베스트조이’와 관련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은 전국 30여곳에 편의점과 유사한 형태의 점포 ‘베스트조이’를 운영하고 있다. 아워홈 측은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매점 또는 편의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모로 편의점과 닮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논란이 된 곳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돔경륜장 내 점포다. 해당 점포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수많은 사람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진열대에는 기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품 대부분이 마련돼 있다. 대체로 라면과 음료, 물 등의 판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변 상권 상인들은 베스트조이가 편의점과 다름 없다며 골목상권 침해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24시간 운영체제가 아니더라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점포여서 상품경쟁력에서 앞서는 만큼 해당 상권 내 중소 매장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워홈 관계자는 “베스트조이는 아워홈 매장이 입점돼 있는 사업장에서 편의시설을 요청할 경우에만 운영하는 점포로 편의점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900여 아워홈 매장 가운데 일부에서만 베스트조이 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로 노출된 형태는 거의 없어 골목상권 침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광명돔경륜장 내 점포는 다소 이례적인 경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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