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0만원 선고

▲ 회사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한미약품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회사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한미약품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는 한마디로 남의 패를 보고 하는 사기도박이나 다름 없다”며 “피고인이 이익을 본 만큼 일반 투자자는 똑같이 손해를 입은 바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2,000만원,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입수한 사람이 취한 이익은 1억원이 넘는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사 ‘베링거잉겔하임’과 맺은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날인 지난해 9월 29일 한미약품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2)씨, 박모(31)씨와 함께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회피한 손실액은 총 1억1,550만원 규모로 드러났다. 그밖에 김씨는 지인 5명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줘 약 1억8,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미사이언스 직원 김씨는 징역 10월, 박씨는 징역 8월에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김씨에게 벌금 4,500만원과 추징금 약 4,200만원, 박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약 7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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