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와 영상문화단지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불법이라고 농성하는 인천상인들

▲ 인천지역 상인들은 부천시와 신세계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 인천복합쇼핑몰입점저지 대책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신세계가 경기도 부천시와 상동 영상문화단지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인천지역 상인들이 계약자체가 불법이라며 농성에 들어갔다.

12일 신세계는 상동에 입점할 영상문화단지 토지매매계약건으로 인해 부천시와 이날 오후 접촉했지만 끝내 협의안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상인들은 토지매매와 계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부지는 인천과 가까운 경기도 부천시 외각에 위치한 곳이며, '야인시대 세트장' 등이 들어서 있어 실질적인 수입이 나지 않을 뿐더러 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에 부천시는 해당 부지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기업 공시를 냈고 신세계 프라퍼티가 입찰해 복합쇼핑몰을 입점시키려고 했다. 
 
▲ 인천상인들이 부천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복합쇼핑몰입점저지 대책위원회

하지만 논란이 되는 것은 인천지역 상인들이 계약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다.

인천복합쇼핑몰입점저지 대책위원회 김명수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약자체는 불법이다. 부천시가 해당 부지를 복합공시 해서 신세계 프라퍼티가 입찰 받았는데, 신세계 프라퍼티가 입점하는게 아니라 신세계 백화점이 입점하려고 한다. 엄연히 신세계 계열사지만 법인이 다르기에 불법이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해당 부지는 공업용지며 LH가 부천시에 기부를 했는데 부천시가 신세계에게 제공하고자 상업용지 30%, 준주거지 70%로 형질변경을 하며 불법을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 백화점은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부천시와 매매건에 대해 협의가 되지도 않았으며, 향후 미정인 상황이다. 더는 설명 드릴게 없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세계와 체결이 안된 것은 맞다. 그리고 LH에게서 부지를 기부받은 것은 아니며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천시는 신세계와 협의안을 끌어내 논란의 부지에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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