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한잔 하자면서 접근해…

▲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편의점 앞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이석재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A(29)씨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25일 오전 5시경 A씨는 피해 여성 B(20)씨를 전북 전주시내에 있는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편의점 앞에 홀로 앉아있던 B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이상한 사람 아니다. 단지 함께 맥주 한잔 하고 싶다.”며 접근했다.
 
그렇게 주변에 있는 술집으로 이동해 술을 마신 후, B씨가 술에 취하자 A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를 받던 B씨는 검찰에게 자신이 술을 먹다 필름이 끊긴 적이 있었는데, 항상 중간 중간에 기억이 났으나, 이번에는 느낌이 다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의 술에 항정신성의약품을 넣은 것으로 판단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정황상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은 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큰 금액을 지급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큰 수치심각 성적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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