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탈당 13명·무소속 정갑윤 복당…친박 모두 징계 해제

▲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 탈당 의원과 무소속 정갑윤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을 복당시키고 서청원·최경환·윤상현 등 친박계 일부에 대한 중징계 역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6일 바른정당 탈당 의원과 무소속 정갑윤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을 복당시키고 서청원·최경환·윤상현 등 친박계 일부에 대한 중징계 역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철우 사무총장은 이날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대선승리와 보수대통합을 위해 복당 신청자에 대한 일괄복당과 징계 처분을 당한 의원들에 대해 징계해제를 요청했다”며 “긴급조치 사항이다. 당 지도부에도 다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 후보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는 자유한국당 당헌 104조를 들어 탈당파 의원들의 일괄복당과 친박계에 대한 징계 해제를 지시한 바 있다.
 
이는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의 복당에 대해 친박계 의원들이 반발하며 복당 논의를 위한 비대위 개최까지 저지하자 비대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대선후보의 긴급조치를 통해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이 사무총장은 비대위 의결 절차가 생략돼 무효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렸는데 무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대선후보는 당의 대통령선거에 도움이 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비대위를 열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특별지시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당내 화합에 더 좋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이날 복당된 인사들에는 14명의 국회의원 외에도 기초단체장 2명과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32명도 포함됐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자진 탈당했던 정갑윤 의원이 이번 긴급조치에 응한 것과 달리 친박 핵심이던 이정현 의원은 복당을 거부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친박 3인방에 대한 징계 해제조치 외에 검찰에 기소된 권석창, 김한표, 이완영 의원과 이완구 전 원내대표도 함께 징계 해제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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