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 ‘갑질 횡포’ 수차례 여전

▲ AK플라자는 그동안 수차례 납품업체에 ‘갑질 횡포’로 도마에 올라 지속적인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비춰볼 때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AK플라자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애경그룹 소유 산하 계열 AK플라자가 납품업체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한 ‘갑질’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지속적으로 유통업법을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공정위가 지난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K플라자는 계약서면 지연교부(980개 납품업자, 2,741건), 백화점내 매장 위치 개편시 일부 납품업자에게 매장 인테리어 비용 전가,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1%p 인상(2개 납품업자, 수수료 인상 금액 6백만 원) 등 유통업법을 위반 한 것으로 포착됐다. 

AK플라자가 이번 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아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닌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더욱이 AK플라자는 그동안 수차례 납품업체에 ‘갑질 횡포’로 도마에 올라 지속적인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비춰볼 때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수년 간 '갑질 횡포' 만연
그동안 AK플라자는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 시 판매수수료율 부당 인상, 하도급대금 지연 등 ‘갑질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납품업체들의 제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특히 AK플라자가 운영하는 수원애경역사(주)와 애경유지공업(주)는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수차례 받은 바 있다. 

수원애경역사는 2006년 8월~2008년 2월까지 특정매입거래 계약을 체결한 26개 납품업자에게 계약기간 중 특정매입수수료율을 인상함으로써 5917만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특정매입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수탁 거래형태다.

또 2007년 2~8월 기간 중 69개 납품업자와 196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비용의 부담액 및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2007년1월11일~2008년10월31일 기간 중 31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 또는 점포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계약서를 미교부했다. 애경유지공업(주) 역시 15개 납품업자에게 1837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키고 서면계약서를 미교부했다. 이들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300만원과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13년엔 계약 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되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200만원,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 애경그룹 소유 산하 계열 AK플라자가 납품업체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한 ‘갑질’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지속적으로 유통업법을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인테리어 비용 착복?
이번에도 2014년 3월~2015년 7월 기간 동안 3개 점포의 매장개편 작업을 하면서 23개 납품업자의 25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하고, 새로 설치되는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9억8300만원가량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금액은 해당 납품업자들의 주장에 따라 추산한 금액으로 인테리어 비용은 사전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서로 약정하여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므로 50:50 분담을 가정한다면 4억9100만원의 비용을 전가해 추가로 부담시켰다. 대규모 유통업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제10호엔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공정위는 AK플라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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