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 ⓒ뉴시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국민의당의 유세차량에 올라가 난동 부린 30대 남성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30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5시경 유세 차량에 올라가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인천 중구 월미도 근처에 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유세차량에 올라가 난동을 피우다가 당원의 신고로 인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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