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지은 전 부사장,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

▲ 구지은 전 아워홈 부사장. ⓒ아워홈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식자재 유통 전문기업 아워홈에 경영권 분쟁의 전운이 다시 감돌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구지은 전 부사장(현 캘리스코 대표이사)은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워홈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청하는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주주총회의 안건은 이사 선임의 건으로 알려졌다.
 
이는 구자학 회장의 막내딸인 구지은 전 부사장이 장남 구본성 대표이사 부회장에게서 아워홈 경영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범LG가(家)에 속하는 아워홈은 당초 지난해 4월까지 12년간 등기이사를 맡으며 지속적으로 경영에 참여해온 구지은 전 부사장과 장자승계 전통 아래 최대주주인 구본성 부회장 중 한 사람이 회사 경영을 맡을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던 중 승계 1순위로 예상되던 구 전 부사장이 지난해 외식업종 자회사 ‘캘리스코’ 대표이사로 전격 자리를 옮긴 가운데 구 부회장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상황이었다.
 
◆ 구지은 전 부사장, 자회사 ‘캘리스코’ 성장 주도
이번에 구지은 전 부사장 측이 법원에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은 지난 1년간 아워홈 경영일선에서 한발 물러나 자회사 성장에 집중하는 행보를 비춰온 구 전 부사장의 ‘반격’ 신호탄으로 업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임시주주총회가 열릴 경우 구 전 부사장은 사외이사직 한 자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지은 전 부사장이 아워홈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두 언니와 손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아워홈 최대주주는 지분 38.56%를 보유한 구본성 부회장이며, 2대 주주로는 20.67%를 지닌 구 전 부사장이다. 이어 구 전 부사장의 두 언니 구미현씨와 구명진씨가 각각 19.28%, 19.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구 부회장을 제외한 세 사람의 지분을 합할 경우 59.55%에 달하는 만큼 구 전 부사장이 이사회를 통해 구 부회장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경영권을 되찾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구 전 부사장이 두 언니와의 전략적 유대를 통해 지분 열세를 역전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지은 전 부사장의 아워홈 경영일선 복귀에 유리한 환경이 상당부분 펼쳐져 있는 상황이다. 우선 구 전 부사장이 지난해 4월 대표로 취임한 이후 자회사 ‘캘리스코’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신규 매장 확대, 부실 매장 정리, 신규 사업 진출 등 공격적인 외식업 마케팅을 펼친 가운데 지난해 매출 639억원, 영업이익 13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각각 19.7%, 4.1%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반면 급식시장의 확장과 함께 성장해온 아워홈이 최근 경쟁업체들에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회사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구 전 부사장이 과거 아워홈 경영에 참여하는 동안 매출이 3배가량 성장하며 적극적인 추진력을 인정받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구지은 전 부사장이 다시 아워홈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경영권 승계구도, 예측 어려워져
업계 안팎에 알려져 있듯이 구지은 전 부사장은 아워홈 원로 임원들과의 갈등 끝에 지난 2015년 7월 구자학 회장의 뜻에 따라 보직 해임됐었다. 이후 지난해 1월 업무에 복귀했으나 그동안 자신에게 각을 세웠던 임직원들에 대해 좌천, 해고 등 보복조치를 단행했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면서 3개월 만에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결국 자회사인 캘리스코 대표로 자리를 옮긴 가운데 업계에서는 구 전 부사장의 아워홈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시각이 주종을 이뤘다. 더군다나 아워홈 최대주주인 구본성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에 오르며 승계구도가 일단락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구지은 전 부사장의 예상치 못한 반격으로 향후 아워홈 경영권과 관련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무엇보다 현재 가장 큰 변수는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 여부와 부친 구자학 회장의 의중으로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 결정을 내릴 경우 지금까지 범LG가(家) 내에서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경영권 분쟁이 처음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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