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해킹 사기 피해 관련… 양측 합의

▲ 지난해 3월 이메일 해킹 사기로 240억원을 날린 LG화학이 영국계 은행 ‘바클레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9개월만에 취하했다. ⓒLG화학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지난해 3월 이메일 해킹 사기로 240억원을 날린 LG화학이 영국계 은행 ‘바클레이스’를 상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9개월만에 취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LG화학이 바클레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24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이 합의해 지난 2월 9일 소를 취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2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3번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업무를 각각 맡고 있는 우리은행과 바클레이스의 역할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있었지만, LG화학 측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소송은 일단락됐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의 자회사 ‘아람코프로덕트트레이딩’으로부터 나프타를 수입해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LG화학은 지난해 3월 아람코프로덕트트레이딩의 납품대금 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LG화학은 변경된 계좌에 거래대금 240억원을 송금했으나 이메일은 가짜로 드러났고, 해당 계좌 역시 아람코와 관계가 없었다. 결국 거래처나 지인을 사칭해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자산, 정보를 노리는 ‘스피어피싱(spear phishing)’을 당해 거래대금 전액을 날린 것이다.
 
당시 LG화학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로 판단했다. 해커가 LG화학이나 아람코 측의 이메일을 해킹한 후 거래청구서를 정교하게 만들어 사기를 벌였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LG화학은 바클레이스가 240억원을 아람코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수익자 성명과 수취계좌의 예금주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송금 전에 회사와 협의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법무부를 통해 해외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등 수사가 진행돼왔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소송은 종료됐다.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소 취하에 따라 양측이 일정 부분 책임 소재를 나누는 선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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