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우대수수료율 적용 벌칙 대상 포함 법안” 발의

▲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단체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위한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아울러 신용카드업자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단체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위한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아울러 신용카드업자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 단체에 가맹점 수수료 협의를 위한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영세자영업자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하향 조정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들의 가맹점단체의 신용카드사에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이를 명문화하자는 취지다.
  
또 금융위원회가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가맹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하고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신용카드업자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김해영 의원은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가맹점의 단체교섭권이 명문화되지 않아 가맹점단체들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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