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하는 CJ오쇼핑

▲ CJ오쇼핑은 과장, 허위 광고로 징계를 받았다. 사진 / CJ오쇼핑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CJ오쇼핑이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CJ오쇼핑의 '쿠쿠공기청정기', '유승옥의 쉐이크보드 진동 운동기' 등 여러 방송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판단하고,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 CJ오쇼핑의 광고중 문제가 된 '유승옥의 쉐이크보드 진동 운동기' 사진 / CJ오쇼핑

CJ오쇼핑은 '쿠쿠공기청정기'를 방송하면서 '필터교체비 40만5000원 면제'라는 등을 허위로 방송했으며, '서비스품질 12년 연속 1위'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허위로 방송했다.

또한 '조이렌트카', '화장품' 등을 광고할 때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부족, 또 사실과 전혀 다른 방송을 내보내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판단했다.

이에 CJ오쇼핑측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제품을 알리는 데 더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CJ오쇼핑은 지난해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과대, 과장으로 광고 26건을 제재받은바 있어 소비자들의 신뢰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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