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이영복회장도 사건에 관련

▲ 부산지검은 10일 이른 바 대출 ‘꺽기’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부산지검은 이른 바 대출 ‘꺽기’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을 10일 소환했다.
 
부산지검으로 사건이 옮겨가기 전, 금감원은 BNK금융 주가 상승시점에서 성 회장 등이 외부인사 16명에 부산은행에서 300억원을 대출해 주고, 보상으로 BNK금융 주식을 일괄 매수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BNK 주가매수 부탁을 받은 외부인사 16명 중에는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과 엘시티PFV임원 4명이 포함돼있어, 엘시티 의혹의 단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성 회장은 인근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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