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적용 법리 검토에 검찰 고민 깊어져

▲ SK, 롯데 두 그룹의 수장인 최태원 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검찰의 뇌물죄 적용 칼끝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려오는 전언에 따르면 뇌물죄 적용 여부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SK, 롯데 두 그룹의 수장인 최태원 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검찰의 뇌물죄 적용 칼끝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려오는 전언에 따르면 뇌물죄 적용 여부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의 고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달리 두 그룹에 대한 뇌물죄 적용에 대한 법리 구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와 롯데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지를 두고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미르 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경영권 비리로 검찰의 압수수색 실시 하루 전에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면세점 재취득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70억원을 출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SK그룹의 경우 2015년 최태원 회장의 광복절 사면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닌지 또한 K스포츠재단 해외전지훈련에 80억원 지원을 최순실씨가 요구했지만 SK가 이를 거절하고 30억원으로 낮추는 협의를 하다가 결국 돈을 건네지 않은 것도 검찰은 법리 검토 중이다.

신 회장은 지난 7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다음날 새벽 5시45분까지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며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18일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며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게 되면 신 회장은 경영권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뇌물죄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최 회장은 사면 이후 2년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검찰이 법리적으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뇌물죄 적용 여부가 쉽지 않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뇌물죄를 적용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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