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추정가 28억원 상당 고가시계 및 명품 가방 팔다 덜미

▲ 여행용가방 속 위조된 지갑류 보관한 모습 / ⓒ 서울특사경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명동과 이태원 등지에 비밀매장을 운영하며 외국인을 상대로 짝퉁 브랜드를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명동, 이태원 일대에서 비밀매장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짝퉁 시계․가방 등 위조상품을 다량으로 보관하며 판매해 온 2명을 적발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취급한 명품 시계, 가방, 악세사리 등은 정품 가격으로 최고 수천 만원까지 판매되는 위조상품으로 이번에 압수한 위조상품의 정품추정가액은 약 28억 원 상당이다.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위조상품 660여 점을 압수했으며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명동에서 안쪽으로 긴 직사각형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매장 앞쪽에는 일반 상품을 진열하고, 중간에는 진열장을 밀면 문이 열리는 방법으로 별도의 은폐된 위조상품 진열공간을 만들어, 운영하는 수법 상품을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특히 매장은 전체를 이등분해 중간에 진열장을 미닫이형태로 구분해 일반매장 뒤편으로 외국인을 유인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비밀매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를 위해 보관한 위조상품은 가방, 시계 등 29종에 460여 점이 넘었으며, 그 중 크기가 작은 짝퉁 지갑류는 007가방, 여행용 캐리어 3~4개에 나누어 매장 안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태원동에서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는 B씨는 위조된 시계와 액세서리 등을 매장 내 곳곳에 숨겨놓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씨가 취급한 짝퉁 명품시계의 상표만도 10여 종류에 100여 점으로 그중 반이 R사의 시계였고, 반지, 팔찌, 목걸이 등 액세서리까지 포함하면 200여 점이 넘으며 정품추정가액은 13억 원에 이른다.

한편 이들이 상표법이 적용돼 추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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