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삼성테크윈 매각 반대 활동

▲ 지난 2015년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매각 반대 활동을 펼치다가 해고됐던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 4명이 다음달 1일자로 복직한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지난 2015년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매각 반대 활동을 펼치다가 해고됐던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 4명이 다음달 1일자로 복직한다. 이들은 지난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3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한화테크윈은 지난 29일 담화문을 통해 이들 근로자 4명에 대해 복직을 발표했다. 또한, 회사 측은 회사 편입과정에서 발생한 감봉 이하 사규위반자에 대한 징계기록도 모두 삭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해고 근로자 4명에 대한 복직을 둘러싼 배경에는 2015년 삼성그룹의 계열사 매각 건이 자리 잡고 있다. 삼성그룹은 당시 삼성테크윈을 한화그룹에 매각했고, 2015년 6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사명을 한화테크윈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매각 반대 활동을 벌이던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들은 사측과 충돌을 빚었다.
 
이후 회사 측은 윤종균 삼성테크윈지회장 등 금속노조 조합원 60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단행했다. 그 가운데 윤 지회장 등 간부 조합원 6명에 대해서는 해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노조가 반발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결과 지난해 1월 윤 지회장을 포함한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 ‘징계 과다’라며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졌다. 이어 같은해 9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같은 판정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그동안 회사와 삼성테크윈지회 양측의 교섭이 불발로 그치며 이들의 복직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다가 이번에 회사 측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조합원 4명을 복직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회사 측은 “회사의 복직 결정은 지분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들이 직원들의 정서적 박탈감과 불안감에 일부 기인한 부분이 있다는 점, 해고자 문제가 다수 직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업무 몰입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30일 ‘사측 담화문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해당 근로자들이 부당 해고된 지 1년여가 지난 후 뒤늦게 내려진 복직 결정이지만,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노동위원회의 해고자 복직 결정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해온 회사가 이제야 복직을 선언하면서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입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복직자 처우뿐만 아니라 복직 결정이 안 된 해고자 2명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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