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천만원 부과

▲ 공정위는 11개 하도급업체에 총 3억여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만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 만도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1개 하도급업체에 총 3억여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만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만도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7개 하도급업체에 자동차부품 대금을 지급한 후 단순히 그 대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총 7,674만4,000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또한, 3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업체를 변경 또는 이원화하면서 기존 납품업체에 적용하던 단가를 일단 그대로 인정해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나서 이후에 새롭게 결정된 단가와 종전 단가와의 차액분 총 1억8,350만원을 역시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아울러 1개 하도급업체에 대해 3개 품목의 납품단가 인상에 합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단순히 인상시점을 3개월 연기하고서는 그동안 지급한 인상금액 4,395만원을 역시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공정위는 만도의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없거나 원가 절감 등을 명분으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만도가 사건 조사과정에서 그동안 감액한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4억3,000만원을 해당 하도급업체에 전액 지급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위반 금액 규모와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업종을 선별해 대금 미지급 외에 부당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등 3대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