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보장+특약 3개, 고비용 특약은 필요시 선택사항

▲ 4월부터 실손보험 보장 구조가 바뀐다 ⓒ 금융위원회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앞으로 실손보험에서 불필요한 특약을 제외하고 기본보장만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약이 필요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기본보장만 선택하게 해 보험료부담을 덜고, 진료비 남용을 막기위함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실손보험이 기존 ‘기본형’에서 ‘기본형+특약 3개’ 구조로 개편된다. 질병‧상해 기본보장에 특약 3가지(비급여 MRI, 비급여주사,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를 분리해 원하는 특약만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이른바 의료쇼핑으로 인한 부작용를 막기위한 조치로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대신 특약 항목의 본인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높였다. 또한 특약별 연간 누적 보장한도‧횟수를 설정해 보험금 남용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을 방지하도록 했다.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차기 1년간 보험료가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급여 본인부담금과 함께 4대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한다.

한편, 2018년 4월 1일부터는 사망보장이 들어가는 주계약과 특약도 분리해 실손의료보험만 단독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도 같은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다만 특약을 추가할 경우 심사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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