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8억9,5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 공정위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을 담합한 동보체인공업과 한국체인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총 18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동보체인공업과 한국체인공업이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담합을 저질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운반·하역 기계 등의 주요 부품인 롤러체인의 가격을 담합한 동보체인공업과 한국체인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총 18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보체인공업과 한국체인공업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담당자 모임을 갖고, 2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양사는 자사 대리점에 가격 인상 공문을 발송하고 비슷한 인상률로 가격 인상을 실행했다. 그 결과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은 1년 동안 약 25~30%까지 올랐다.
 
국내 표준형 롤러체인 판매 시장은 2015년 기준으로 최소 202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그 가운데 대리점을 통한 판매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은 같은해를 기준으로 약 87%에 달한다. 이들 업체의 담합은 롤러체인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동보체인공업 4억5,300만원, 한국체인공업 14억4,200만원 등 총 18억9,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양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중소 사업자들의 생산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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