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소액주주 손해배상 청구 첫 재판 열려

▲ 한미약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소액주주들과 한미약품 측이 16일 첫 재판에서 공방을 벌였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한미약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소액주주들과 한미약품 측이 첫 재판에서 공방을 벌였다. 소액주주들은 “고의적인 늑장공시는 불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회사 측은 “공시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6일 한미약품 소액주주 임모 씨 등 127명이 한미약품과 이관순 전 대표, 김재식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을 들었다.
 
이날 재판에서 소액주주 대리인은 “지난해 9월 29일 주식시장 종료 후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호재성 공시가 나왔다”며 “다음날 새벽 회사가치가 대폭 상승했다는 수십 개의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이어지면서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 반면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 체결이 취소됐다는 악재성 사실은 즉각 공시하지 않고 다음날 주식시장이 열릴 때까지 미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공시 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 대리인은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이 최종 해지된 시점은 지난해 9월 29일 저녁 7시 6분”이라며 “규정상 다음날인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공시하면 된다”면서 공시를 미뤘다는 소액주주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주주들의 손해는 공시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시와 상관없이 회사를 보고 주식을 산 것으로 본다”는 주장도 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인 소액주주 측에 손해금액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기일은 5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 29일 주식시장 마감 뒤인 오후 4시 30분경 미국 제약사 제넨텍과 1조원 상당의 표적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공시를 냈다. 이후 한미약품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올라갔으며, 다음날 개장 직후에도 5% 급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오전 9시 29분경 2015년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체결한 8,000억원 상당의 항암신약 ‘올무티닙’의 기술수출 계약이 무산됐다는 악재성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한미약품 주가는 무려 18.06%나 떨어졌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한미약품이 고의로 공시를 미뤄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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