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0대 남성이 30대 여의사 집에 침입했다가 경찰에게 검거됐다.

1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20대 남성 A(24)씨가 30대 여성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 여의사 B(32)씨의 신고로 검거됐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경 여의사 B씨는 샤워 중 누군가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온 것이 느껴져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고, 여성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 성폭력 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인해 작년 3월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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