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아 형사 1부에 배당

▲ 박영수 특검팀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존재를 파악했으며, 검찰이 해당 수사를 넘겨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수사했던 형사 1부에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담당하게 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상암동 JTBC 본사 사옥 앞에서 ‘최순실 태블릿PC 입수경위를 밝히라’며 집회를 여는 어버이연합의 모습. 사진 / 고경수 기자
[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와대 주도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단체의 활동비 지원을 요구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존재를 파악한 바 있다.
 
박근혜 정권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는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수사는 시간의 한계로 마무리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이어받았다.
 
특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실 등 관계자들은 특정단체명과 단체별 지원금 액수를 지정해 전경련 임직원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68억원의 자금을 냈다. 전경련 임직원들은 특검 조사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특정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강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관련 사건이 있어서 거기서 사건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 1부는 지난해 4월 불거진 이른바 ‘어버이연합 게이트’ 고발사건 수사를 맡은 바 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에는 청와대와 국정원, 전경련 등이 얽히고설켜있는 만큼, 나름 초대형 게이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 1부는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해 미진한 수사를 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수사에 착수한지 두 달이나 지나서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소환조사했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나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도 지난해 8월이나 돼서야 소환조사했다.
 
야권에선 이같은 검찰의 미진한 수사에 대해,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심우정 부장검사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전 충남지사)의 아들인 점을 지적하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렇게 게이트가 흐지부지 묻히는가 싶었지만,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검찰이 이번엔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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