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허점 노려 최근 5년간 82억 등록세 안내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한국까르푸, 롯데쇼핑, 메가마트, 농심마그넷 등 국내 주요 대형유통업체들이 건물 준공후 사용승인만 받고 건물등기를 미루는 수법으로 최근 5년간 82억원 가량의 등록세를 체납했거나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들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행정자치부가 양형일 열린우리당(광주 동구)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최근 5년간 대형유통업체 등록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2005년말 기준으로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건물 준공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81억9천800만원의 등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체납사례를 보면 한국까르푸 방학점은 2003년 6월부터 3년2개월동안 등록세 1억7천500만원를 내지 않고 있다. 부산 수영구에 있는 메가마트 남천점도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등록세 2억1천2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롯데쇼핑㈜ 롯데마트 금천점은 2001년 9월 영업을 시작한 이후 건물등기에 따른 등록세 1억3천만원을 4년 넘게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국정감사 때 지적이 나오자 2005년 12월16일에야 납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마트 탁용규 홍보팀장은 "롯데계열 유통업체들은 2005년말 대부분 등록세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행자부 지방세정팀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신축건물의 사용승인만 받고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등록세를 내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가 등록세법상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신축건물인 경우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현행 법상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유통업체의 등록세 상습체납을 막으려면 미등기시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