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6개월만에 확정판결, 금융회사 임원직 길도 열려

▲ 우리은행 신상훈 9일 사외이사가 6년 6개월을 끌어온 신한사태 재판에서 원고 2000만원 벌금형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외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업계 임원활동과 지난 스톡옵션 춭구를 할 수 있게됐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우리은행 신상훈 사외이사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6년 6개월에 걸친 신한사태 판결이 벌금형으로 원심 확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69)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2013년 1월 1심에서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65) 전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가 있다.
 
같은 해 12월 26일 2심에서는 신상훈 전 사장에게 2000만원 벌금을 선고했고 3개월 뒤인 2017년 3월 9일 3심에서 이를 확정됐다.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 한 지 6년 6개월 만에 신한사태의 공방은 끝났다.

이로써 그는 6년 만에 지난해 복귀했던 우리은행 사외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 사장은 지난 2005~2008년까지 쌓였던 스톡옵션까지 가져갈 여지도 생겼다.
 
한편, 이백순(65) 전 신한은행장은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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