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CG “이갑수 대표이사 미르재단 출연 정경유착”

▲ CGCG는 “이갑수 후보는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단에 대한 출연증서에 날인한 장본인으로, 설사 강요에 의한 기부라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을 정당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고 정경유착으로 회사의 평판을 훼손한 책임은 작지 않다”고 비판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이마트가 이갑수 대표이사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사외이사 건 및 감사위원 선임 건과 관련, 의안 분석 보고서를 내면서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반대했다.

CGCG는 “2016년 6월 케이스포츠재단에 3억5천만 원을 출연했다”며 “회사를 포함해 최순실이 설립을 주도한 미르재단 등에 출연한 기업들은 강요에 의한 출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수사를 통해 뇌물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CGCG는 “이갑수 후보는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단에 대한 출연증서에 날인한 장본인으로, 설사 강요에 의한 기부라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을 정당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고 정경유착으로 회사의 평판을 훼손한 책임은 작지 않다”고 비판했다.

CGCG는 출연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는 미르재단 등에 대한 출연 사태로 회사에 재산적, 비재산적 손해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

CGCG는 또 이마트가 과가 국세청 차장을 지낸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인 이전환 후보를 사외이사로 신규선임에 대해 회사의 2대주주인 정용진 부회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관련 소송에서 정 부회장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이마트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사건의뢰(2건), 연간법률자문계약(3건)의 계약을 체결하고는 있으나 후보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공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을 대리하여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의 위법성과 관련 소송을 수행(2015년 고등법원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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