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전문직 뽑아놓고 사무지원직 전환?. 서울시, 변창흠 SH공사 사장 문책

▲ SH서울주택공사가 계약직 사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고용계약을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SH서울주택공사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 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직위를 급조한 뒤 퇴사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사를 결정하는 변창흠 사장과 이사진들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SH서울주택공사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판결을 받고 패소해 직원 2명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무기계약직을 약속했으나 SH공사를 이사회 의결의 핑계로 해당 직원들을 불리한 근로처우나 낮은 연봉의 직책으로 좌천(?)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SH공사 해당 전문직원(마케팅직) 공고를 내면서, 2년 뒤 성과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조항을 넣고 채용했다. 1년 계약연장 이후, 2015년 초에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에서 SH공사 측은 7명 해당 계약직원 중 4명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통보했다.
 
SH 관계자는 “채용조건에 실적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한다고 공고했기 때문에 4명을 선정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마케팅 직종이 무기계약직이 없었던 직군이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급히 받아야 했고, 겨우 4자리라도 얻었다는 해명이다.
 
곧 2년간 계약직 직원과의 고용계약을 상위 이사회 등에서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변창흠 SH공사 사장의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라는 이유에서 ‘갑질’을 했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5년 3월 변창흠 SH공사 사장에게 “SH공사가 일 잘하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해놓고 1년만 연장한 것은 갑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 서울시의회는 변창흠 SH공사 사장에게 계약직 고용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은 갑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당시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정규직 전환은 아니고 단지 계약연장 사항일 뿐이었다”며 “정원 외정수를 늘려서 모든 이들을 채용할 수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변 사장의 답변에는 해당 7명이 무기계약직 전환사실을 처음부터 몰랐거나, 알았다해도 차후 무기계약직 자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작 소송까지 진행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7명의 계약직 직원 중 4명은 사측의 입장대로 무기계약직을 선택했고, 나머지 2명이 바로 SH공사에 소송을 걸었다. 1명은 사직했다. 이들 3명은 실적평가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선택했는데. 무기계약직 전환직에 처우와 근로조건 때문이었다. 
 
애초 마케팅 전문직으로 입사했던 그들에게 SH공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주어진 직종은 ‘사무지원원’이었다. 근로조건이나 연봉 등 처우도 회사의 필요로 일했던 2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급여였다. 통상 기업에서는 이런 경우 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좌천의 의도라고 해석한다.
 
해고된 직원 2명이 낸 소송 결과 1심에서 제도상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SH 쪽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으로 간 2심에서는 해고된 2명의 직원들이 승소했다. 이유는 불법이 아닌 ‘부당해고’였다. 2심에서 마케팅업무는 계약직이 필요한 임시업무였다는 SH공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기계약직으로 사무지원원이라는 근로조건도 정당하지 못하다는 판결이 났다.
 
SH공사 관계자는 “앞서 무기계약직 전환된 직원 4명은 사무기술전문가 부서로 이동해 변호사나 회계사 등 20명이 함께 근무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며 “복직하는 2명의 직원도 이곳에서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처우도 휴업급여, 연봉 그 외 후생복리상 고용 안정성 부분에서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