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이 같은 부서의 여경을 강제 추행해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이정현 부장검사는 여경을 강제추행한 경찰관 A(46)경감을 강제 추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1월 A경감은 후배 여경 B(28) 경장이 술에 취하자 근처 노래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와 B경장을 모텔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수차례 팔을 잡아당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작년 5월 A경감은 B경장에게 모텔 가자는 요구를 했고 B경장이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도 함께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경감은 지난 9일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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