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는 사진) 사진/시사포커스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상태인 30대 남성 A(37)씨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새벽 2시 40분경 경기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도로에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던 경찰이 A씨의 차량이 무면허 차량인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차량을 세우고 검문을 실시했다.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에서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43%(면허취소)로 측정됐다.
 
이미 작년 12월 24일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상태였다.
 
더 나아가 2012년과 2016년에 총 네 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이미 작년 6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로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지 말고, 대리 운전 등을 통해 사고를 방지 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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