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엔 찬성…행정수반은 사실상 ‘총리’로

▲ 자유한국당이 20일 의총을 통해 개헌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20일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는 유지하면서도 행정수반 지위는 삭제하는 내용의 분권형 개헌을 기반으로 한 자체 개헌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개헌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앞서 당론화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전 개헌 등을 바탕으로 한 자체 개헌안 초안을 만들어 이같이 보고했다.
 
이번 초안에선 일단 대통령에 대해선 직선제 선출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분권형 개헌을 골자로 한 만큼 정부는 국회에서 구성한다는 내각제 방식을 담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의총에선 세부적으로 대통령이 상징성만 지닌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택하느냐 혹은 대통령이 외교·국방을 책임지는 국민의당 방식의 분권형 개헌을 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있어서도 이번 초안에는 계엄선포권, 국회해산권, 법률안거부권, 총리 제청에 따른 공무원임면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임명·파견권 등은 포함시켰지만 국군통수권 등 몇 가지 부분에선 저마다 입장이 엇갈려 결론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뿐 아니라 이번과 같은 대통령 탄핵 사태란 특수상황을 감안, 당 개헌특위는 향후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른다는 당초 규정을 ‘90일 이내’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시켰으며 권한대행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당 개헌특위는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만드는 방안과 더불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초안에 최종적으로 포함시켰다.
 
한편 이날 개헌특위에서 마련된 초안은 조문화 작업을 마친 뒤 오는 23일경 열리는 의총에서 다시 정리해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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