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3일 징계 결정…삼성생명 소멸시효 적용, 늦장 지급

▲ 23일 금감원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삼성·교보·한화생명 중 금감원 기준에 가장 어긋난 삼성생명 제재 수위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삼성·교보·한화생명 자살보험금의 늦장 지급에 금감원 징계가 오는 23일 결정됨에 따라 업계 1위인 삼성생명 제재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해 11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틴 대형 생보3사에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재심의원회를 열고 오는 23일 삼성·교보·한화생명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삼성생명은 지난 달 14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타사와는 달리 소멸시효 2년을 적용해 금감원의 징계예고 기준에서 가장 벗어났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첫 지급권고를 내린 2014년 9월을 설정해 법원이 판결한 소멸시효를 적용했고, 2년 전인 2012년 9월 이후 금액만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 금액은 자살예방사업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해당 시기 삼성생명 보험가입자들은 자살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소멸시효를 적용해 금감원의 권고 기준을 합법적으로 비켜간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금감원은 대법원의 소멸시효 판결을 존중하지만, 보험사는 고객과의 약속인 약관 내용은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 바 있다. 
 
삼성생명보다 앞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금감원의 징계예고에 ‘백기’를 들고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업법이 제정된 2011년 1월 이후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 개념 소송이니 사실 의미가 없다”며 “소멸시효 여부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당시 말했었다.
 
반면, 대형3사를 제외한 보험사들은 작년 판결이 있을 때 자살보험금을 모두 100% 지급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판결을 기다렸다 뒤늦게 지급한 메트라이프생명 등 5개 보험사에는 징계를 내리면서도 고의성은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만 부과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영업 일부 정지에서 영업 인허가 취소, 임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에 이르는 제재 범위를 생보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삼성·교보·한화생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아도 1년 안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CEO도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해임권고를 받으면 5년간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
 
자살보험금은 2010년 4월 이전 재해사망특약 중 자살 조항에 대한 보험금이다.

교보생명을 비롯해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다가 한 가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2년 소멸시효 적용 판결을 받았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