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2017년 2월, KB국민, NH농협은 2016년 1월…10만원 배상 판결

▲ 롯데카드가 3750명에게 10만원 씩 총 3억 7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지난 2014년 카드개인정보유출사태로 이미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는 5000명 고객에게 배상판결을 받은 바가 있다./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롯데카드가 지난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5000여명의 고객이 낸 소송에서 패소해 일부 카드 이용자들에게 10만원씩 총 3억5700만원을 배상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고객 5000여명에 대해 지난 해 1월 보상 판결을 이미 받았고, 이번에 롯데카드의 차례로 판결이 나온 것이다.

17일 법조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6부(이지현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유출을 피해를 본 롯데카드 고객 5000여 명이 롯데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롯데카드는 원고 3570명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16일 선고했다.
 
2014년 대규모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롯데카드는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정보 유출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2010년 건만 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사례로 채택됐고, 2013년 건은 유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와 공동 피고였던 신용정보업체 KCB 직원이 2013년 2000만명의 정보를 빼내 개인저장장치에 보관했을 뿐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다.
 
롯데카드를 비롯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에서 KCB직원은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 상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접근해 3사 고객 정보 총 1억400만건을 유출시켜 빼돌렸다.
  
신용정보업체 KCB 직원이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에서 빼돌린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에 카드유효기간, 신용한도까지 포함됐다.

이번 피해 고객에게 돌아가는 보상액은 롯데, KB국민, NH농협카드 모두 각각 10만원으로, 앞서 신상정보(이름, 주소,이메일, 전화번호 등)와 계좌번호만 빼돌렸던 사건에서는 법원은 최대 30만원을 보상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롯데,KB국민,NH농협 카드 피해 고객의 보상 범위와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주장이 많다.
 
이번 롯데,KB국민,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 변호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 회원이 아니라더라도 반드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사들이 개인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타사에서 발행한 카드번호까지 다 털렸다”고 말했다.
 
롯데카드의 개인정보유출 여부는 롯데카드 홈페이지를 방문에 카드, 휴대폰,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쳐 본인확인을 하면 확인 가능하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홈페이지에도 개인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페이지가 각각 있어 고객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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