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원자 “사생활 침해”… 회사측 “전혀 아니며, 선택사항 불과”

▲ 아워홈이 최근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하는 가운데 온라인이력서상에 지원자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계정을 요구하는 항목을 두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워홈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이 최근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하는 가운데 온라인이력서상에 지원자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계정을 요구하는 항목을 두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워홈은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17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모집분야는 영업, 마케팅(식품·식재·외식), 구매, 연구·개발, 회계·재경·심사, 해외법인 관리, 총무 등이며 대상은 4년제 대졸자 및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다. 지원자는 아워홈 채용 홈페이지의 이력서 양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이력서 양식에 지원자의 SNS계정을 기재하는 항목을 명시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원자의 경우 이력서를 작성하다가 SNS 계정을 기재하라는 항목을 보고 기분이 언짢아 지원을 포기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히, 직원 채용과 관련된 아워홈 측의 이러한 지원자 SNS계정 요구는 향후 채용된 지원자가 근무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내 내부고발행위, 공익제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과거 일부 기업이 사내 블라인드를 통해 익명으로 회사 비리를 고발했을 경우, 회사측에서 해당 블라인드에 가입한 계정을 일일이 파헤쳐 고발 당사자를 밝혀내 부당한 대우를 가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워홈의 한 관계자는 “사내 채용사이트가 리뉴얼되는 과정에서 온라인이력서 양식 하단에 위치, 필수·선택사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알리는 문구가 누락되면서 생겨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기본사항 중 별도 표시를 한 항목이 필수기재사항’이라는 문구를 다시 삽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SNS 관련 항목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항목은 회사측의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대학생들 가운데 자신의 다양한 SNS활동을 자기PR이나 스펙 추가 차원에서 알리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이력서 양식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원자의 사생활 침해나 사후 공익제보행위 대응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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