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미비로 원인규명 쉽지 않아

▲ 최근 10년 간 분석을 의뢰받은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 154건 중 현대차는 73건으로 47.4%를 차지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는 30건으로(19.5%)으로 집계됐다. ⓒ현대차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 중 절반 가까이는 현대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국회 안전행정위에 제출한 ‘국과수에 의뢰된 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분석을 의뢰받은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 154건 중 현대차는 73건으로 47.4%를 차지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디지털타임즈가 보도했다.

기아차는 30건으로(19.5%)으로 집계됐다. 현대기아차로 합산하면 무려 100건 이상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와 비교하면 5배에 육박한 수치다. 쌍용차 14건(9.0%), 르노삼성 9건(5.8%)이었다. 이같은 급발진 의심사고 차량이 많았음에도 급발진으로 판명된 사고는 1건도 없었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 제조사가 사고기록장치(EDR)를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 의무가 없고 또 설치한다 하더라도 급발진 여부를 판명하기가 쉽지 않다.

EDR은 자동차 에어백과 연결된 전자제어장치인 ACU에 들어 있는 저장 장치이다. 충돌이 일어나면 에이백이 터지면서 충돌 당시의 상황을 저장한다.

2015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는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자동차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의 기록내용을 요구할 경우 제조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돼있는데 제조사가 사고기록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만 가능해 설치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즉, 데이터 자료를 요청해도 제조사의 EDR 설치 의무가 없어 EDR 공개 의무 법안을 적용할 수 없을뿐더러 제조사가 EDR을 설치해 공개하더라도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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