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보험사 높은 선지급 수당 받고 이직하는 설계사들. 보험사만 이득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보험 리모델링을 줄이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이동 경력을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설계사들은 높은 선지급금을 받기 위해 잦은 이직을 택하고, 이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고객들의 해약으로 인한 보장 값은 모두 보험사에게 돌아간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철새 보험 설계사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철새 보험 설계사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냈다. [사진/시사포커스 DB]

이에 따르면 보험 기계약자들의 보장내용을 두고 설계사들이 신상품이나 타사상품을 권유하면서 리모델링을 해, 고객들이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들은 초기 해약으로 인한 환급금에서 나오는 예정사업비를 몽땅 챙겨 간다.
 
특히 보험사와 달리 GA의 경우 규정이나 규범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속출하고, 과대한 보험금액을 가입시켜 고수당을 챙기고는 다른 회사로 이직해 버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기혐의로 고객에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입법조사처에 ‘철새 보험사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작성한 김창호 조사관은 “철새 보험설계사 관리를 위해서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 대한 정보 집적과 확인 의무가 필요하다”면서 “설계사 도입시 모집경력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이동횟수, 불완전판매 이력 등을 확인하고 이를 위촉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조사관은 “보험회사 및 대리점이 설계사 위촉단계에서 경력을 필히 조회하는 것을 법규화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당국의 보험업감독규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과도한 선지급 수당이 계약 해지의 원인

더불어 보고서 내용 중에는 보험설계사 수당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GA는 보험사에 비해 선지급 모집수당(보험계약과 동시에 지급되는 수수료)을 당겨 주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설계사는 신규계약을 한 뒤 책임질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다.

특히 GA(대리점)이 전문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고객유치를 위해 영업력이 뛰어난 설계사를 두고 보험사와 스카웃 경쟁 역시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과도한 선지급 수당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스카웃 대상이 되는 설계사의 경우 다수의 고객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신계약을 늘리고 GA의 규모를 키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또 선지급 수당이 커지면 보험 리모델링(기존 계약의 보장 내역을 수정해 신상품으로 갈아타는 방식)을 통한 기계약자들에게 보험해약 확대를 초래하고 철새설계사들이 늘게 된다.

반면 초기 수당을 나눠 이연기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보험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설계사가 받았던 수당을 일정부분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정착률이 높아진다.
 
보고서는 “계약체결 직후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선지급 수당을 최대한 이연하고 비율을 월납 별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 적극도입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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