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교사 무고했다는 교감 주장…받아들이지 않아

▲ 법원 사진/시사포커스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감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감 박(56)씨를 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작년 6월 14일 박씨는 저녁을 사주겠다며 충남에 위치한 한 휴양림에서 여직원 A(31)씨에게 ‘내가 언제 젊은 아가씨와 데이트 하겠냐.’며 손을 잡고 강제로 포옹하고 볼에 입맞춤과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교감으로 자신의 직위보다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을 상대로 두 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도 죄질이 나쁘다. 허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에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하고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법원 판결이 나와 곧 전북도교육청이 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작년 7월 초 사건이 커지자 직위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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