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회계와 정부당국 특혜와 묵인”

▲ 일각에서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위해 편법회계를 통해 흑자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상장규정 변경으로 특혜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삼성바이오 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삼성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논란에 삼성그룹이 해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직적인 특혜가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자상태임에도 나스닥과 코스닥 상장은 가능했고, 코스피 상장으로 인한 추가 혜택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2011년 4월 설립된 이후 매년 Bio International(세계 최대 바이오 전시/컨퍼런스), JP Morgan Healthcare Conference 등에 참가하여 글로벌 고객 및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현황 및 중장기 비전을 설명했고,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나스닥 상장을 우선 고려했었다는 설명이다. 또 2015년 11월 5일 상장규정 변경 발표 후, 증권거래소가 코스피, 코스닥 상장 유치를 위해 당사를 수차례(2015년 11월 ~ 2016년 1월)방문했기에 먼저 나서서 상장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특혜 논란은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위해 편법회계를  통해 흑자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상장규정 변경으로 특혜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심상정 대표는 13일 기지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91.2%를 보유하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기업가치를 재평가한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누적결손금 5000억 원인 자본잠식 기업에서 이익잉여금이 1조 6000억원의 우량회사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후 2015년까지 영업이익에서 단 한차례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영업이익의 경우 2011년 -123억원, 2012년 -834억원, 2013년 -1464억원, 2014년 -1052억원, 2015년 -2036억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2015년 당기순이익은 1조9049억원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 지분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어 계산된 처분 손익이 4조5436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심상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2015년 11월 코스피 상장요건을 변경으로 특혜를 입은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다”며 “5년 연속 적자였던 자기자본 6400억원이었던 기업이 편법회계와 정부당국의 특혜와 묵인으로 자산규모 2조 8000억, 시총 규모로는 10조원에 달하는 거대기업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업계서는 적자기업이라는 이유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상장하지 못하는 것은 안 돼 상장규정을 변경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특혜 의혹은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은 상장을 검토하는 과정에 거래소의 지속적인 권유가 있었고, 여론과 국민들의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6년 4월 28일 이사회에서 최종 코스피 상장 추진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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