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상대로

▲ 현대중공업 노조는 교착상태에 빠진 임단협 교섭에 사측이 응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는 교착상태에 빠진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사측이 응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이날 울산지법에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은 사측이 교섭장에 나오지 않는 것을 ‘교섭 해태’로 판단하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임단협 협상을 지난달 19일 73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끝내지 못한 상태다. 같은달 23일 74차 교섭부터 노조가 상급노동단체인 금속노조 간부를 대동하자 회사 측은 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적인 협상대상자가 불명확하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
 
회사 측은 “단체교섭권의 행사 주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전달받으면,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확인한 후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이며, 회사가 단체교섭 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태가 확대된 배경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단협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대중공업 이사회가 회사를 6개로 분리하는 방안을 의결하자 노조는 크게 반발하며 12년만에 금속노조 재가입을 추진, 올해 초 복귀하며 양측의 갈등이 확산되어왔다.
 
회사 측은 지난달 73차 교섭에서 올해 말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1년간 전 임직원이 기본급의 20%를 반납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양측은 지금까지 평행선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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