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에 관한 강력한 규제 등 대책 마련 시급…

▲ (위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음) ⓒ채팅어플 캡처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채팅 어플을 통한 성매매가 1년 사이에 급증했으며, 청소년도 성매매에 쉽게 노출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 성매매에 대한 조사에서 총 282건중 97건이 채팅 어플을 통한 성매매로 34.3%를 차지 했으며, 1142명 중 631명이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원래 성인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가 이젠 청소년들도 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져, 생활비 등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의 유혹이 크다는 것이다.

성매매 단속 중 잡힌 여성 107명 중 23명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채팅 어플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을 10대라고 소개하는 제목의 채팅방들을 손 쉽게 찾아볼수 있었고 채팅방에 들어가 왜 조건만남을 하냐고 물어보자, 돈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채팅 어플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청소년의 불법 행위 유입을 막아야한다고 했다. 또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청소년들에게도 강력한 처벌로 성매매에 대해 확고한 범죄라는 인식도 심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3일 부터 4주동안 채팅 어플을 통한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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