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쟁 첫 사례…오는 3월 세입자 항소심 재판

▲ 공덕SK리더스뷰가 들어서는 마포로6구역 재개발 지역. 세입자 10명 미만이 조합 측으로부터 형사소송을 당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뒷쪽으로 이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터가 자리잡고 있다. /시사포커스 강기성 기자

[시사포커스/강기성 기자] SK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마포6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상가 세입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사건이 발생했다. 조합 측은 도로 인근 세입자 10명이 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소송을 걸었다. 재개발 지역에서 형사소송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마포로 6구역 공덕동 SK리더스뷰에서 지난 해 5월 세입자 10명에게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놓고 오는 3월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식재판이 열린다. 앞서 서부지법은 즉결심판에 따른 약식기소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고, 남은 몇 명의 세입자들이 이에 항소심 청구를 했다.
 
조합 측이 근거로 내세운 것은 ‘공익보상법’인데 지금까지 재개발 관련돼 법정 분쟁으로 나온 판례들은 전부 주민이나 세입자의 보상절차나 감정가에 국한됐다. 곧 ‘공익보상법’을 재개발 주민들의 거취까지 직접 거론된 사례는 없었다. 더구나 이번 조합 측은 공익보상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공익사업법 조항을 적용한 것.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조합 측과 세입자가 정확한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조합 측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시에 양측이 작성한 정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며 “조합 측과 세입자간 갈등 사례는 많이 있으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형사소송이 일어난 사례는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협상테이블 조차 없었지만, 서부지법은 조합에 ‘손’

  서울노동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료를 내고 서부지법을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현행 도시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이 중 보상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공익사업토지보상법(공익보상법)‘에 따르기로 했다”며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도시분쟁위원회를 진행하고 서울시는 그 전에 사전협의체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함에도 서부지법의 판단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조정없이 곧 바로 건물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으로 재개발 현장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세입자 측은 “보상 협상과 관련한 테이블을 채 구성하기도 전에 조합이 소송을 걸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러 조합의 정당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해 이를 늦췄다”고 주장했다.
 
앞서 세입자를 중심으로 한 비대위 측은 ‘조합해산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차로 조합해산동의자가 53.48%(69명/129명)이라는 주장으로 조합이 산정한 기존 48.17%(66명/137명)에 대해 공개 정보를 요청했으나 소송 전인 3월에 조합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관련한 1심 행정처분이 나기 전인 5월 조합은 형사소송에 들어갔다.
 
한 부동산 업체는 “이번 소송 사건은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과 철거민간 사전 조정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감이니 세입자들은 바로 나가야 되는 것”이라며 “이 사례가 통과돼 판례로 남으면 다른 재개발 지역에도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 조합 측이 보낸 고소장 ⓒ 세입자 사무소
16년 동안 공덕동에서 카센터를 하고 있다는 해당 세입자 김 모씨는 “집주인과 달리 세입자들은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며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면 찾아온 고객들이 사실상 자산과 같은 것인데, 법적으로 보상절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무조건 자리만 빼달라고 형사소송을 거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조합 측이 와서는 수리 기구들과 장치들을 처음 구입시기부터 임의로 계산해 감가상각 해 보상금이라고 내 놨다”며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 먹고 살만한 터전과 고객들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고 호소했다.
 
그 외 조합에서 떠난 철거 주민들은 공시지가에 못 미치는 보상을 받고 대부분 경기도나 지방으로 벗어나 있는 상태다. 더구나 감정평가를 한 시기가 2012년으로 현 시가에는 턱없이 낮다.
 
인근 한 주민은 “돈 있는 주민이나 건물주 들이야 재개발이 나쁠 게 없지만, 오랫동안 낙후된 살림에서 아들 딸 장가보내고 홀로 사는 7,80된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새 주택에 살 형편이 안 되는 이들이 서울에 살만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에 대해 조합 측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잘라 답했다.
 
◆ 최대 수익자 SK건설, ‘조합-철거민’싸움엔 무관심
 
 한편, 요 몇 년간 마포구 공덕동 일대가 재개발 붐이 일면서 현 SK리더스뷰 자리는 SK가 눈독을 들이고 사전작업을 해 왔다고 알려졌다. SK측은 2009년 5월 90.1% 조합원의 찬성으로 두산건설을 제치고 시공권을 따냈다.
 
해당 지역은 상권으로는 노른자 땅이며, 대형건설사 중 유일하게 공덕 부근에 주택이 없는 SK로서는 대외적으로 홍보효과 또한 크기 때문에 2005년부터 땅을 조금씩 사들이면서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 측에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한 부동산 업체에서는 “수십년을 살아온 주민들이 나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시공사인 SK 측에서 시공권을 따내 아파트만 지을 게 아니라 철거민 간 일어나는 분쟁 상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게 도의상 맞다”고 전했다.

그는 "재개발이라는 것이 시공사나 관청의 책임이나 역할은 없고 결국 기존 주민들이 조합과 철거민으로 갈라져 벌이는 싸움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세입자 중 다른 한명은 “집 주인과 달리 세입자들은 권리금이라는 측면이 크다”며 “남들이 공들인 땅에서 수십억의 돈을 벌텐데, 그 자리에서 거주하고 장사를 하던 철거민들과 시행사인 조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는 떨어져 지켜만보는 시공사 측에도 물어볼 문제”라고 전했다.
 
SK건설 관계자는 “조합과 세입자간문제로 시공사로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아직까지 조합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공사가 취소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