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실 품질검사 및 낮은 회수율 지적

▲ 한국애보트(주)가 수입·판매하고 있는 항생제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l’에 대해 1개월 22일 간 수입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포커스/박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한국애보트(주)가 수입·판매하고 있는 항생제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l’에 대해 1개월 22일 간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제품 안에 금속 이물질이 발견돼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이 내려졌던 사건의 후속조치다. 이번 처분에 따라 한국애보트는 2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해당 제품을 수입할 수 없다.
 
처분 사유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철저한 품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회수명령 이후에도 회수율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클래리시드건조시럽은 상·하기도 감염증, 급성 중이염, 피부감염증 등에 사용하는 항생제다. 주로 어린이들에게 많이 처방되며 물과 혼합해 시럽 형태로 조제한다.
 
제품 내 이물질의 존재는 지난해 한 약사가 시럽 조제 중 금속성 물질이 혼입된 사실을 해당 제약사 및 식약처 등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이후 한국애보트 자체 조사 결과, 동일 제조번호에서도 금속물질이 발견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식약처의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제조번호가 다른 제품에 대해서까지도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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