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에서도 모두 무죄, 업무방해죄 성립 안 돼

▲ 지난 2013년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23일간 파업을 주도했던 철도노조 관계자들에게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은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관계자들 ⓒ뉴시스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지난 2013년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23일간 파업을 주도했던 철도노조 관계자들에게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앞서 1심, 2심도 역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이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 12월, 코레일은 수서발 고속철도(KTX)를 분할시켜 별도의 회사를 세워 운영하겠다며 사실상 민영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의 단초”라고 맞서며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 당시 역대 최장기였던 23일동안의 파업을 벌였다.
 
김명환 전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들은 파업 주도 혐의로 이듬해 2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은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큰 혼란이나 손해를 가져올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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