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검찰 무혐의 처분했으나 법원이 강제기소 결정

▲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는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강원 춘천)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강제기소 결정을 내렸다. 사진/유우상 기자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는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강원 춘천)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강제기소 결정을 내렸다.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조해현)는 “김진태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특정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 고발인이 법원에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 검찰은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역 유권자 9만2천여명에게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낸 적이 없었다.
 
춘천선관위는 이를 허위사실 공표라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해당 문자를 뿌린 보좌진이 이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고의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춘천선관위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
 
지난달 말 광주고등법원도 20대 총선 당시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 산단 2,994억 예산 확보’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광주 광산을)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검찰은 결국 권 의원을 지난 1일 기소했다.
 
박근혜 탄핵 정국 속에도, 박 대통령을 끝까지 비호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은 최근 서울대학생들로부터 ‘부끄러운 동문상’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수상하기도 했다. 또 그의 지역구인 춘천 소재 학교 일부가 '지역구 국회의원상'을 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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