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국민연금의 기업합병 동의로 3조원 이득...국민들은 6천억 손해”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부실수사, 편파수사, 본말전도, 이게 검찰에 대한 규정이고, ‘벤츠, 그랜저, 스폰서, 별장 성접대, 음란 성추문, 부정부패’가 대한민국 검사 앞에 붙는 부끄러운 수식어”라고 말했다. 사진 / 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월 임시국회의 핵심과제로 재벌·검찰·언론 개혁을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개혁에 대해 “대기업 회장들은 박 대통령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그 대가로 회장의 사면복권, 경영권 승계, 면세점 인허가 등 다양한 민원들이 전달되었고, 상당부분 해결됐다”면서 “정경유착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이 기업합병에 동의한 결과 3조원 가까운 경제적 이득을 봤고, 최순실은 400억이 넘는 자금을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로부터 의류와 액세사리, 의료혜택 등을 받았다고 한다”고 폐해를 나열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런데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한 국민들만 6천억 가까운 손해를 봤다. 정경유착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재벌개혁은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 개혁을 위해 ▲상법 개정안 통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전경련 해체 등을 제시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부실수사, 편파수사, 본말전도, 이게 검찰에 대한 규정이고, ‘벤츠, 그랜저, 스폰서, 별장 성접대, 음란 성추문, 부정부패’가 대한민국 검사 앞에 붙는 부끄러운 수식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의 상설화’라고 할 수 있다”며 “비리 검사 퇴출, 법조 비리, 스폰서 검사 근절을 위해 검사징계법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개혁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사사건건 개입하고, 일부 방송사 사장은 비판적 방송인들을 해고하고,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괴롭혔다”면서 “정권에는 비굴하게 굴복하고 직원들은 무자비하게 자르며 암 투병까지 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언론이 바로서야 특권층의 부정과 반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고, 언론이 바로서면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은 여야가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힘 있는 권부들이 감시받고, 견제받는 민주사회를 만들자“며 ”이것이 탄핵을 통과시킨 국회가 해야 할 후속조치이며, 촛불민심에 대한 대답“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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