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는 없었다’는 답변뿐.

▲ 하이투자증권이 여직원 복장규정을 게시해 '성차별'논란이 제기됐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강기성 기자] 하이투자증권이 증권사 중 유일하게 복장규정을 게시한 것이 여직원들에 대한 ‘성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31일 하이투자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부터 직원들의 복장을 깔끔하고 통일되게 하고자 여직원과 남직원에 대한 각각의 복장 규정을 게시했다“며 “이것이 성차별이냐는 언론의 문제제기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최근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경우 디테일하게 복장규정을 명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인정한다”며 "성차별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여타 증권사도 어느정도 내부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금융사 중 은행 등 여사원의 통일된 복장 규정에 대한 예를 들기도 했다.
 
앞서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24일 “정장용 구두 힐 높이는 4~7cm, 메이크업은 기초 화장과 색조(섀도우, 립스틱, 볼터치)까지 꼼꼼하게‘ 로 시작하는 ’여직원 정장 드레스 코드‘를 게시했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정장 스타일, 머리(헤어), 치마, 화장(메이크업), 매니큐어 등 10개 항목, 19개의 준수사항이 제시돼 있다. 여성 직원들은 반드시 투피스 형태의 정장을 입어야 하고, 부득이하게 원피스를 입어야 할 때는 반드시 단추가 달린 재킷을 별도 착용해야 한다.
 
치마의 길이는 무릎선 정도로 제한했다. 화장은 기초화장은 물론 색조 화장까지 꼼꼼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액세서리는 3개(귀고리, 반지, 목걸이)이내 착용 권장이다. 머리의 경우 ‘어깨선 위 단정한 단발’, ‘머리띠 착용 지양’ 등 중‧고등학교 학생인권조례에서 조차 거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반면, 남성들의 복장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성차별’ 논란이 불붙었다. 남성 복장은 ‘노타이 정장에 콤비(혼합정장) 금지’정도가 전부다. 이는 영업, 애널리스트(조사 분석 담당자), 사무 보조 인력 등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한 금융권 직원은 “직장 내에 복장 규정을 게시하면 연차가 적은 직원들 입장에서 무언의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구세대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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