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제 기준금액 4,800만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

▲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이 30일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 기준금액을 연 매출 8,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과세부담을 덜어주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인화 의원 페이스북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이 30일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 기준금액을 연 매출 8,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과세부담을 덜어주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세법은 영세상인에게 납세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등을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금액 4,800만원은 1999년 설정된 이후 17년째 변동되지 않아 간이과세제도 기준금액에 변화가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 확대와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으로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져 세금 탈루가 어려워졌음에도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그대로인 것은 영세자영업자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인화 의원은 “지역을 돌다보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며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앞으로도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법 개정안은 김종회·박선숙·윤영일·이동섭·주승용·진선미·최도자·홍문표·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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