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물기생충 예방제’ 약국 판매 차단 혐의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약국에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한국조에티스, 벨벳과 해당 약품을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말라고 이들 업체에 강요한 수의사 5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현 기자] 동물약국에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처방되는 약 공급을 거절하거나 차단한 제약사와 판매업체, 수의사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동물약국에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한국조에티스, 벨벳사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말라고 제약사들에 강요한 인터넷 카페(대한민국수의사·DVM) 회원 수의사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약품은 현행 제도상 동물약국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는데도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공급 거절뿐만 아니라 동물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도 적발해 차단했다. 더욱이 인근 동물병원보다 싼 값에 판매하는 병원에는 약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에 함께 적발된 수의사들은 한국조에티스, 벨벳, 메리알코리아 등 3개 제약·판매업체에 동물약국에 대해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공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를 어길 경우 불매운동까지 거론하며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이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싸게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간 경쟁이 없으면 해당 약품 가격을 높게 책정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이 올린 관련 매출액을 각각 54억원, 36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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